#전월세 지원 1)청년주거 안정 월세대출 -대상: (우대형) : 취업준비생,희만키움통장 가입자,근로장려금 수급자, 사회초년생 ,자녀장려금 수급자 ,주거급여 수급자 (일반형) :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,우대형 해당안하는 경우 (공통) :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2.92억원 이하 -한도 : 최대960만원 (월40만원 이내) 기간: 2년(4회연장,최장10년) 2)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-대상 : 부부합산연소득 5천만원이하 ,순자산가액2.92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(예비세대주 포함) (만19세이상~만34세이하의 세대주) 한도 : 최대7천만원 이내 (임차보증금의 80%이내) 기간 : 최초2년(4회연장,최장10년) 3)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-대상 :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, 순자산가액2.92억원 이하 ..